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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8.16 2012고단8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01]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된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4.경 경상북도 안동시 I에 있는 J 운영의 K마트에서 J에게 1,000만 원을 매일 20만 원씩 65일 동안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381%)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해 온 것을 비롯하여 2008. 9. 29.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L를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와 공모하여 60명을 상대로 총 233회에 걸쳐 합계 774,445,000원을 대여하고 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29.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00만원을 빌린 채무자 J의 처인 관계인 M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아, 십할, 왜 돈을 갚지 않냐. 도대체 언제 줄거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4.까지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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