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B은 2020. 1.경부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0. 3. 14.경 대구 남구 C 앞에서 채무자 D을 만나 2020. 1.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해 간 200만 원의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던 중 D의 부친 혹은 처제인 E, F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위 D를 대신하여 가족이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요구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불안함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0. 1. 29.경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되 수수료와 당일 선이자를 공제한 176만 원만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45일 간 6만 원씩 총 27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