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의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30.경 의정부시 C건물 108호에 있는 D 운영의 ‘E’ 치킨집에서 D에게 현금 5,000,000원을 매일 80,000원씩 75일간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미리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291.7%)으로 대부하고 그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500,000원을 10여회에 걸쳐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9. 장소불상지에서 위 D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D의 휴대폰으로 ‘입금하라고 할 때 입금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