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정14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2011. 6. 1.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커피샵에서 E에게 300만원을 대부하고 매일 원리금 4만원씩 90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51.2%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채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