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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316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약관 가입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4. 8. 26. 피고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 및 거래 약정에 동의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후 그 절차에 따라 비밀번호를 등록하였다. 2)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보험 및 약관대출 관련 정보 조회 및 정보 수정, 본인 명의 계좌로의 펌뱅킹 지급(약관대출금, 보험금, 배당금, 해약환급금 등), 서비스처리내용 확인 등을 그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제5조 참조), 이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업무 처리시에 비밀번호가 회사에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송신자를 이용자로 간주하며(제11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비밀번호 도용, 부정사용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주민번호와 비밀번호가 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신뢰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결과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며(제13조 참조), 이용자가 서면으로 해지신청을 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나.

성명불상자의 원고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1)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2. 20. 12:35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한도 38,0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신한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내고,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B, C)의 OPT 보안카드 번호를 누르게 하여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내는 등 원고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었다. 2) 성명불상자는 2014. 2. 25.부터

2. 26.까지 위와 같이 알아낸 원고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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