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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77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0. D은행(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은행이 이용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통장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5. 2. E조합에서 계좌를 개설(계좌번호 : F)한 다음,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3. 5. 6. D은행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G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G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피고의 위 E조합 계좌로 2차례에 걸쳐 2,780,000원, C의 E조합 계좌로 2차례에 걸쳐 4,000,000원, 총 6,780,000원을 이체하였고, 그 중 피고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피고가 건네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G는 2014. 1.경 D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5,424,000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합의 G가 보안카드를 촬영 내지 문서화하여 스마트폰 � 개인용컴퓨터에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보안카드 정보 일체가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5,424,000원(총 손해액 6,780,000원 × 80% = 5,424,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 24. D은행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G에게 보험금으로 5,424,000원(그 중 피고 계좌로 인한 부분은 2,224,000원이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2,240,000원을 구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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