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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57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경 중국 청도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를 알게 되었고, 2016. 2. 경 성명 불상자와 함께 속칭 ‘ 파 밍 (Pharming)’,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공인 인증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인터넷 뱅킹을 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 보안강화 절차’ 라는 이유로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인적 사항,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티켓 베이 및 아이템 베이 사이트 (www .ticketbay .co .kr, www.itembay .com )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 명의로 상품권 매매 등을 가장하여 그들 명의 계좌에서 위 티켓 베이 가상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다음, 티켓 베이 및 아이템 베이 가상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3. 경 속칭 ‘ 파 밍’ 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광주은행 계좌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그 직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의 F 명의의 가상계좌( 광주은행 G) 로 90만 원을, 인터넷 아이템 베이 사이트의 H의 가상계좌( 우체국 I, 기업은행 J) 로 4회에 걸쳐 900만 원을 각각 송금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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