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4. 4. 10.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다음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은행에 가서 이체한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내고, 원고로 하여금 이체한도를 높이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4. 4. 10. 위와 같이 알아낸 원고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D)로 6,000,000원(=1,800,000원 1,700,000원 1,300,000원 1,200,000원 )을,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200,000원(=900,000원 1,3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30. 위와 같이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인 1,310,400원을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4. 8.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2014. 4. 10.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위 농협 및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민법 제760조에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6,889,600원 =농협계좌 송금액 6,000,000원 우체국계좌 송금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