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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71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속칭 ‘파밍’, ‘보이스피싱’ 등) 범행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거나 명의가 도용되었다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일련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 계좌의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인출하기로 한 후, 조직원들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타인 명의 계좌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또 다른 일부 조직원은 계좌 제공자로 하여금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이체하는 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 ~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날 09:30경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4. 12. 9.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해자 명의로 법인이 설립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니 피해자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 보안카드 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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