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6. 22:50경 청주시 C에 있는 D 남자 목욕탕의 냉탕 안에서 피해자 E(남, 10세)이 물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냉탕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냉탕으로 들어오자 계속하여 그의 성기를 만지고, 그를 잡아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남, 13세)에게 접근하여 팔로 그의 머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위 F이 피고인을 피하여 냉탕에서 나가자 G(남, 13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G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H(남, 13세)에게 접근하여 그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