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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합408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5. 6. 27. 11:10경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송림로에 있는 유림빌라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 E(여, 8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에 위 트럭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빌라에 강아지가 올라갔는데, 같이 찾으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위 유림빌라 3층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유림빌라 3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강아지를 찾는 척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진 다음 흥분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각 추행목적 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추행유인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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