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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친할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7.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11세)에게 보여주면서, 자위하지 않는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만져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12세)에게 “몸을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11세)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8.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12세)가 고모가 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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