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7. 21:30경 군포시 D상가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12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을 좀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상가 1층 화장실로 유인한 뒤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한번 빨아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 17:00경 군포시 F 앞 육교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G(12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화장실이 어디냐”, “포경수술 했냐”라고 물으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2. 8.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