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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6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C’)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11:24경 피해자 D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집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E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져오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감시카메라를 확인해 보았는데 당신이 대출을 받을 때 수상한 은행 직원이 현금과 함께 위치추적기를 넣는 것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집전화기는 전파가 있어 위치추적을 차단할 수 있으니 현금을 안방에 있는 집전화기 옆에 놓아라. 그리고 당신의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니 근처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라. 또한, 형사들이 14:30경 방문할 예정이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안방에 있는 집전화기 옆에 두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은 같은 날 13:05경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근처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는지 망을 보게 하고, 그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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