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현금 인출 및 수거, 국외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자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로 인출해 둔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5. 6. 2. 11:00경 안양시 동안구 D, 2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 검찰청 직원이라고 신분을 사칭한 뒤 “금융계좌 비밀번호가 모두 노출되어 누가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갈 수도 있으니 빨리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서 집안 세탁기에 넣어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피해자의 집 김치냉장고 속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전송받았으나, 한글 주소에 익숙하지 않아 시간 내에 피해자의 집에 갈 수 없자 같은 날 13:14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추가 현금 인출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현금 4,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2015. 6. 2. 17:51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은행에 들어 있는 금 3,500만 원을 인출하여 국민안전보관소에 맡겨두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