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12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5』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속이는 역할, 현금 수거책을 알선,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현금을 수거할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해당 금액의 10%를 보수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9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와 관련되었다. 예금되어 있는 돈이 임의로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서 돈을 있는 대로 빼서 집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대구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서랍장에 보관하자,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집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사실 및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대기하던 중 위 전화를 받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4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