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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9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은행 계좌에 보관한 돈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를 안전하게 집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들이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조직원을 통해 이를 절취하거나, 납치범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하고 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녀를 팔아넘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조직원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꺼내어 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5. 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다, 당신 금융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전액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나에게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D은행 과천지점, E증권 과천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 총 2,3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현금을 과천시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텔레비전 뒤에 놓아두고 성명불상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9: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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