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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단14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준비시키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또 다른 수거책 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수거해와 관리책이 알려준 사람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금원을 가져와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는 전화국 직원이나 사이버수사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요금이 미납되었다. 만약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되어 있을지 모르니 사이버수사팀을 연결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사이버수사팀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 전액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키패드에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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