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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9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44]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보관해 놓은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거한 현금의 5%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북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2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수표로 찾은 돈을 현금으로 다시 바꾸라.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음성인식감식이 필요하니 현관 비밀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불러주고, 수표 환전을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파트 호수 및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옆 식탁 위에 피해자가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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