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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361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00:51 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25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효자 지구대 앞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소방서 C 소속 소방대원인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D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같은 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피해자에게 “ 나 내려야 겠다, 차 세워.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 코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으니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를 내며, 양쪽 주먹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양손을 잡자, “ 놔,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주 완 산 소방서 G 소속 H 전화통화 보고)

1. 각 출동 지령서, 각 구급 활동 일지, 각 근무일지, USB,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 방해 행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에 대한 처리방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나 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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