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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2 2016고단1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소방 기본법위반, 공무집행 방해, 상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22:2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서로 싸움을 하던

F가 쓰러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소방서 G 소속 소방 교 피해자 H(32 세) 등이 위 F를 치료하자 소방 대원들에게 다가가 출장비를 주겠다고

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2개를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을 원주 경찰서 I 소속 경 사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E 손님 K 등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원주 소방서 G 소속 소방 교 피해자 H에게 “ 야 씹새끼야, 너 이리 와 봐, 왜 안 받아 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피해자 J에게 “ 야 씹새끼야, 한판 뜰래,

자신 있으면 일대일로 붙던가, 개새끼야, 너구리 같이 생긴 새끼, 좆같은 놈 아 한번 붙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출동 지령서, 구급상황보고, 이송거부 확인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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