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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단50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8: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 역 2번 출구 앞에서, ‘ 수진 역 2번 출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는 수원 소방본부의 출동 지시를 받고 인명구조를 위하여 출동한 성남 소방서 C 소속 소방 관인 피해자 D(27 세) 이 피고인에게 119 신고 여부에 관해 물어보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신고한 사실 없다 ’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9 구급 상황보고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원 구급 활동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상해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해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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