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04:39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2호 앞 도로에서 “( 알 콜) 금단 증상이 온다, D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전주 완 산 소방서 E 센터 소속 소방장 F으로부터 “ 환자 수용의 문제로 D 병원에 이송이 어렵다” 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E 센터 소속 소방 구급차 (G) 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을 위 F 등 구급 대원 및 구급차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인 같은 센터 소속 소방사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감겨 있던 노끈으로 같은 뺨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소방 대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F, J의 각 진술서
1. 구급 활동 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가복( 위력을 사용한 구급 활동 방해 행위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구급 활동 방해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피고 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