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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08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21:05 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소방서 D 구급센터 소속 소방 사인 피해자 E(27 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머리 상처를 치료 받는 도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 니 같은 건 더 맞아야 된다.

응급 처치도 필요 없다,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정황보고, 각 구급 활동 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구급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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