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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747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가 2010. 4. 26. 피고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으로 임차하여 2010. 5. 2. 이 사건 여관을 인도받아 운영하였고, 2012. 4. 9.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5. 2.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7.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2012. 3.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 현금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명목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무렵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주식회사 아카데미과학의 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유로 가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명목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고, 매매금액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상당으로 가등기를 하기에는 금액이 소액이어서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일 뿐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3. 판단 1)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등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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