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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나203383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8. 20.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여관(이하 ‘이 사건 D 여관’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4억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은 2억 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3. 8. 26. 이 사건 D 여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5.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D 여관에 관하여 2005.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D 여관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4억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2억 원을 2005. 12. 28.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 불성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가 2005. 12. 29. 이 사건 D 여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음에도, 피고는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4억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4억 2,000만 원 중 그 일부인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2005. 11. 20.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야 2003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D 여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니 계약금으로 갈음한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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