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D는 2014. 2.경 농산물 도ㆍ소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원고와 피고는 판매영업을 담당하고, D는 산지에서 농산물의 재배 및 공급을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원고, 피고는 각 1,5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D는 1,4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만 원은 농산물 등으로 출자하였다.
나. 원고, 피고, D는 2014. 4. 15.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1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중 각 1,000만 원씩을 출자하였다.
원고, 피고, D는 2014. 4. 28. 원고 명의로 ‘O’라는 상호로 채소, 과일 도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직원 P, Q를 채용하여 2014. 5. 10.경 위 점포에서 G점(이하 ‘G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 피고, D는 2014. 4. 5. 피고 명의로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1,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21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권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권리금 1,000만 원은 원고, 피고, D가 각 334만 원씩 출자하였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 2,000만 원씩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2,000만 원을, 피고가 1,6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가 나머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나머지는 공동 출자금에서 지출하였다.
원고, 피고, D는 그 무렵 피고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채소, 과일 도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직원 J, K을 채용하여 2014. 6. 10.경 위 점포에서 I점(이하 ‘I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경 위 각 점포에 관한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7. 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