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34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8.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7.2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8. 26.부터 2008. 8.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6.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매월 선불지급), 임대차기간 2008. 8. 26.부터 2011. 8.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다만 2009. 8. 26.부터의 월 임료는 120만 원으로 정하였다
. 다.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4. 가을경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15. 8. 25.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4. 8. 25.자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피고에게 조건변경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2014. 8. 25.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4. 2. 25.부터 같은 해
7. 25.의 기간 내에 피고에게 조건변경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마. 피고는 2006. 8.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