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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223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전북 무주군 D 외 4필지 소재 건물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였는데, 공사 도중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어 피고가 2016. 4. 15.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20. ‘E’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측면 및 후면 간판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81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6. 4. 2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1,3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30. ‘E’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채널문자 등 간판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6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4. ‘E’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지주간판 등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591,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6. 11. 3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제3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7. ‘E’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24시’, ‘불가마’ 간판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2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6. 12.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제4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7. 3. 17. ‘E’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외부 돌출간판 등 제작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제5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공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0,412,8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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