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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21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3.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 1층(이하 ‘역삼동 본점’이라 한다)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4,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당초 공사대금을 114,482,2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시하였다가 대금을 114,000,000원으로 감액하여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도급받았다.

나.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에는 그 공사내역이 ‘가설공사, 바닥공사, 벽체공사, 천정공사, 바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가구공사, 옵션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위 옵션공사에는 ‘에어컨공사, 화장실공사, 외부공사, 간판 및 사인물, 철거공사, 전기증설공사’가 명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이탈리아 본사 사이의 협의 미완료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6. 8. 초경 도면이 확정되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당시 원고는 별도로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공사금액을 고지하지는 않았고,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은 2,000만 원 이내일 것이라고만 확인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6. 8. 15. 피고의 담당자 C에게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시공하였던 부천시 오정구 E건물 F호, G호에 있는 피고 공장(이하 ‘부천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공사대금으로 3,113,000원을 청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마.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5. 1,500만 원, 2016. 7. 1. 3,300만 원, 2016. 8. 16. 3,113,000원, 2016. 8. 22. 4,000만 원, 2016. 9. 13. 1,000만 원, 2016. 9. 30. 2,000만 원, 2016. 10. 19. 1,000만 원, 2016. 10. 31. 1,000만 원 합계 141,113,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8. 20. 이 사건 공사의 설계비용으로 H에게 2,7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12. 견적서의 옵션공사에 명시되어 있던 간판 및 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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