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5. 6. 10. 주식회사 달콤 영남지사(이하 ‘달콤 영남지사’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달콤 영남지사에게 포항시 남구 D 소재 E점(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달콤 영남지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본공사계약의 특약사항을 통하여, 달콤 영남지사에게 이 사건 커피점의 3층 실내추가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5. 8.경 달콤 영남지사와 사이에, 달콤 영남지사에게 이 사건 커피점 1층 15평에 대한 실내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1층 추가공사’라 한다)를 평당 공사대금 1,200,000원, 총 공사대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공사를 진행해 보니 실제 면적은 14평에 불과해서 최종적으로 위 추가 공사대금은 16,800,000원이 되었다.
피고들은 2015. 9. 7. 달콤 영남지사와 사이에, 달콤 영남지사에게 이 사건 커피점의 간판, 가구(실내 의탁자) 공사를 공사대금 50,700,000원에,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일로 각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 3층 실내추가공사, 이 사건 1층 추가공사, 간판, 가구공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달콤 영남지사는 피고들로부터 2015. 7. 15. 73,755,000원, 2015. 8. 14. 132,429,000원, 2015. 9. 15. 30,624,000원 및 2015. 9. 21. 7,854,000원을 지급받아 총 244,662,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