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3. 주식회사 롯데기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에비뉴엘 잠실점 냉동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00,000,000원인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견적서에는 냉동, 냉장 쇼케이스 및 저장고 공사 중 숙성 저장고 조립 공사대금이 15,500,000원으로, 와인냉장고 공사대금이 211,486,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 중 와인냉장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15,600,000원인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와인냉장고 공사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고, 와인냉장고 하부장 마감에 관하여도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숙성고 공사대금 22,140,000원에 관한 견적서, 와인냉장고 하부장 및 무늬목 마감에 관한 공사대금 10,400,000원에 관한 견적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숙성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에비뉴엘 잠실점 냉동설비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숙성고 공사대금 7,911,600원을 포함하여 추가공사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대금 2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