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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084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바, 2013. 5.경 AK플라자 백화점 D점 식품관 간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래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E(명의상 대표자 F, 실제 사업자 G)을 대신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3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로부터 2013. 7. 23.과 2013. 11. 1. 두 차례에 걸쳐 1,65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650만 원(3,300만 원-1,65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다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도의적으로 원고가 E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G의 증언과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G(E의 실제 사업자)은 2013. 4.경 피고로부터 구두로 이 사건 공사를 발주받고 원고 등에게 재하도급하여 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피고가 정식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자, 2013. 5.초경 위 공사에서 손을 뗀 사실, ② 그 후 G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 중이던 원고가 2013. 5. 2.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5,687만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된 후인 2013. 5. 20. 공사대금을 2,77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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