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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4. 21. 선고 81구481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홍상기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변론종결

1982. 4. 7.

주문

피고가 1980. 12. 3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4,840,819원, 동 방위세 금 968,163원, 재산세 금 380,023원, 동 방위세 금 76,004원 및 취득세 금 3,562,84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과세처분일자는 1981. 1. 8.)

이유

피고가 1980. 12. 31(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이사건 과세처분일자를 1981. 1. 8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같이 1980. 12.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 5, 7호증의 각 2,(각 결정서), 갑제8호증의 1, 2, 3(각 영수증서), 갑제1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납세지 변경신고서), 을제2호증(사업자 등록증), 을제3호증(등기권리증), 을제4호증(취득세 조사서), 을제5호증(토지가옥과세대장), 을제6호증(재산세등 누락분 명세), 을제7호증(등록세 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79. 9. 24. 소외 유기현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같은소외인이 같은해 11. 30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같은 소외인이 위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제소전 화해에 의거하여 1980. 2. 20 위 가등기에 기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들 명의로 경료한 사실, 소외 박선문은 1980. 3. 1경 위 부동산중 3층건물 및 옥탑 합계 81평 3작(이하 이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전자제품등의 제조공장으로 차려 "우창물산"이란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개시하고 같은달 3일 관악세무서장앞으로 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0. 12. 31 원고들이 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사건 건물부분을 공장으로 신설하여 위 박선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케 하였다고 인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제4호 , 제188조 제2항 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그 각 소정의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에 의한 등록세액, 재산세(1980년도 2기분 재산세임)액 및 취득세액등을 각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원고들이 이미 일반세율에 의거 산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분은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공장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위 공장은 원고들과 관계없이 신설 내지 승계된 것이고, 원고들은 소외 박선문으로부터 동인이 불법 점유하는 위 건물부분의 명도를 받지 못하여 같은 소외인을 상대로 그 명도소송중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건물부분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박선문은 원고들이 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새로이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차렸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세율(1,000분의 30)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제1항 제1호 제5목 제2호 제3목 에 규정한 세율(1,000분의 3)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 제102조 제3항 , 제142조의2 제3항 은 모두 위 각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공장의 업종변경을 제외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간접으로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이 공장으로 신설하였거나 신설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예컨대, 건물소유자아닌 타인이 일방적으로 공장을 신설한 후 그 건물소유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이미 신설된 공장을 승계하여 이를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의 업종이나 시설을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의 신설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든 갑제4호증의2, 갑제5호증의2, 갑제7호증의2, 을제3호증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1, 2(판결정본 및 화해조서정본), 각 그 공인부분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11, 14호증(각 답변서), 증인 김사엽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의1, 2(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 및 증인 박병순, 같은 정대왕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유기현은 1978. 11. 15 이사건 건물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일진기업(대표이사 이상규)에 임대하고 같은 소외회사는 위 건물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봉재공장으로 신설사용하다가 1980. 1. 14 소외 박선문에게 위 건물부분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이를 같은 소외인에게 명도하고 사업장을 딴곳으로 이전한 사실, 소외 박선문은 1980. 1. 16 위 건물소유자인 소외 유기현으로부터 위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추인을 받고 위 건물부분을 종전과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되 전자부품제조를 위한 기계와 시설을 새로이 갖춘후 같은 해 3. 1부터 위 업무를 개시한 사실, 한편 그 사이에 원고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유기현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1980. 2. 20 원고들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박선문등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 점유하는 건물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부득이 동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1. 11. 13 승소판결을 얻은 사실, 그러나 소외 박선문은 위 건물명도 소송 계속중에는 물론 위 승소판결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원고들에게 명도할 수 없다고 다투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반증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공장으로 신설한바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공장은 원고들이 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신설되었던 것으로서 소외 박선문에게 승계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주장의 중과세율적용의 원인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4. 21.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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