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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281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9;공1983.1.15.(696)119]
판시사항

건물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공장신설 또는 증설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설공장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중인 제3자가 이 건물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이 제 3 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은 소외 (갑)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0.2.20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부분은 기설공장건물로서 소외 (을)이 원고의 소유권취득전인 1980.1.14 당시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점유를 개시하고 그달 16일 당시 건물소유자인 소외 (갑)으로부터 위 임차권양도의 추인을 받아 건물을 종전과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전자부품제조를 위한 기계시설을 새로이 갖춘 후 그 해 3.1부터 업무를 개시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건물소유권 취득후 위 소외 (을)의 점유부분에 대하여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을)의 공장개설을 가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공장으로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제4호 제188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세율, 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 및 재산세율에 대하여 일정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 제102조 제3항 제142조의 2 제3항 에 의하면 위 각 규정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당해 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또는 공장의 업종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기설공장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중인 제3자가 이 건물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이 제3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들은 소외 1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기 도과시에는 본등기절차를 이행키로 한 제소전 화해에 따라 1980.2.20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부분은 기설공장건물로서 소외 2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전인 1980.1.14 당시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점유를 개시하고 그달 16 당시 건물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위 임차권 양도의 추인을 받아 건물을 종전과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전자부품 제조를 위한 기계시설을 새로이 갖춘후 그해 3.1부터 업무를 개시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소외 2에게 그 점유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2의 공장개설을 가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공장으로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은 위 소외 2의 공장신설이 원고들 소유권 취득후인 여부, 위 소외 2의 공장건물 임차가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여부 및 공장부속 토지의 중과세해당여부 등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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