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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6. 28. 선고 78구1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87]
판시사항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승계취득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호의(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은 취득대상 공장에 대한 권리를 그 전주의 권리에 기하여 일체로서 승계하거나 개개원인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장을 원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가 아니면 족하고 승계취득당시 가동상태에 있다거나 취득한 후 계속적으로 종전공장의 업종인 영업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77.7.26. 선고 77누95 판결 (판례카아드 11556호,대법원판결집 25②행75 법원공보 568호 10250면)

원고

이필선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7.8.16.에 취득세로서 금 2,421,761원, 같은날에 재산세로서 금 781,524원 및 같은날 방위세로서 금 156,304원을 각 부과한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및 증인 임남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제7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성업공사로부터 1973.10.6.에 비누공장 가동을 목적으로 하여 운휴중인 비누공장인 별지 제1목록기재의 대지, 공장건물 및 기계시설 88점 일체(이하 이를 전칭할 경우에는 이사건 공장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경우에 각 이사건 대지, 이사건 공장건물, 이사건 기계시설등이라 일컫는다)를 대금 37,000,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으로서 금 3,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1974.4.6.부터 1977.4.6.까지 사이에 연부로 지급하되 매년 4.6. 및 10.6.의 2차례에 걸쳐 매회 금 4,757,150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위 약정에 좇아 이를 완급한 사실, 성업공사는 원고에게 위 대금지급이 완제되었을 때 이사건 공장을 인도하고 이사건 대지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되(완제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앞으로 마치었다) 다만 원고는 이사건 공장에 대하여 그 용도에 따라 허용시설의 능력의 범위안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들을 보존관리하면서 그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성업공사로부터 승인을 얻어 개량행위까지 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을 함으로써 위 특약에 좇아 1973.12.15. 이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즉시 당초의 의도대로 비누공장을 그대로 가동하려고 하였으나 기술판로 운영자금등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비누공장으로서의 가동을 하지 못하고 매수전과 같이 운휴상태로 둔채 이들을 보존관리하여 오다가 1975.9.2.부터 소외 임남순과 동업게약을 맺고 이사건 기계공장시설중 탱크 용해시설등 일부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일부시설을 교체하여 다른 업종이긴 하나 생산과정이 비슷한 제지공장으로 이를 현재까지 가동시켜온 사실 및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의 위와 같은 이사건 공장의 취득과 이같이 취득한 이사건 대지, 이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사건 공장의 매수대금에 대한 연부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각 연부금지급시기(매년 최초 연부금지급시기)에 적용될 세율인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여 왔었고(1977.4.6의 연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과징수하였음) 한편 이사건 대지 및 이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서는 1973.10.6. 매수한 이후인 1973.12.15.부터 원고가 이들을 점유사용하여온 셈이었으므로 각 납기개시일 당시 과세대장상 소유권자가 불분명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권자로 보고서(1973.12.15.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인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1977. 제1기분까지 일반재산에 적용될 세율인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 재산세를 부과징수한 사실과 원고가 위와 같이 1973.10.6. 이사건 공장을 매수한 후 운휴상태로 이들을 두었다가 1975.9.2.부터 위 매수한 기설공장중 일부시설을 교체하고 용해시설등 일부시설은 그대로 이용하여 비누제조업과 다른 업종인 제지공장으로 이를 가동하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이사건 공장의 취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 제3호 , 제142조 제2항 의 이른바 "(기설)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기설)공장의 업종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88조 제2항 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또는 "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에 있어서의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사건 대지, 공장건물에 대하여 이같은 공장신설의 경우에 적용될 중과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과세대상으로 보고서 취득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세율인 1000분의 10 (20/1000X500/100)을, 재산세에 있어서는 1975년 제2기분부터 1976년 제1기분까지 같은법 제188조 제2항 의 세율인 1000분의 9(1975,1976년도 3/1000X300/100) 1977년도 제1기분 1000분의 15(1977년도 3/1000 500/100)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와 같이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세율끼리 차감하여 산정했다) 별지 2기재와 같이 1977.8.16.에 주문기재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975년 제2기분부터 1977. 제1기분까지)를 추가로 부과하고 위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소정의 방위세를 주문기재와 같이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 없다.

2. 그런데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이사건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연부로 취득하여 1년 10월간 가량 운휴상태로 두었다가 일부시설을 교체하여 비누공장이 아닌 제지공장으로 운용하여 온 경우에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의 경우에 해당하여 이사건 공장의 취득이나 이사건 대지 공장건물은 중과세취득의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의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취득당시 가동상태하에 있는 기설공장을 양수받아 종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공장경영을 계속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동일업종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같은령 제84조의2 제2항 제3호 의 공장의 업종변경이란 가동상태의 공장의 소유자가 동일한 소유자일 당시 그 업종을 변경한 것이므로 가동상태하에 있지 아니한 공장으로서 다른 소유자인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중과세에 의한 이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가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적법한 재산세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이사건 방위세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공장의 취득은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에, 제지공장으로의 일부시설변경은 공장의 업종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기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88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 제142조 제2항 등의 제규정을 모아보면 중과세로서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이른바 "공장의 신설"의 경우라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1974.9.5. 이후에는 대도시내 신설공장과 대도시의 이전공장의 지방세중과세 및 비과세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사건 공장을 취득한 경우를 일컬어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의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연부로 취득세의 과제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지방세법 제113조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일로 한다)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연부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의 과세요건의 충족시기에 관한 규정이라 하겠으나 취득세 및 재산세중과세처분의 비과세요건으로서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되는 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연부취득의 대상에 대한 양수일을 기점으로 일체적으로 하여 그 취득이 과연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그 취득의 대상인 공장에 대한 전주의 권리(소유권)를 그 전주의 권리에 기하여 단일한 원인에 의하여 일체로서 승계(포괄승계, 상속등)하거나 또는 개개원인에 기하여 취득(특정승계)하는 경우로서, 공장을 원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원시적 취득)가 아닌 경우이면 족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77.7.26. 선고 77누95 판결 참조) 그밖에 승계취득당시 그 대상인 공장이 가동상태에 있다거나 취득한 후 계속적으로 종전공장의 업종인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만 승계취득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인 바, 원고가 1973.10.6. 성업공사로부터 가동상태하에 있지 아니한 이사건 공장을 매수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이사건 공장을 취득한 것이 승계취득에 해당되는 가의 여부는 그 매수일인 1973.10.6.을 기점으로 일체적으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와 같은 승계취득에 대한 풀이에 비추어 앞서 1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이사건 공장의 취득은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된다 볼 것이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승계취득에 관한 위와 같은 풀이에 어긋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밖에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풀이한다 하더라도 원래 중과세의 근본취지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원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만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그 지방분산을 꾀하려는데 있는 만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시설되어 있는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하려는 공장신설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1975.9.2. 이후 원고가 일부시설을 교체하여 비누공장을 제지공장으로 운영한 것이 중과세의 대상인 "공장신설"에 해당되는가를 보기로 한다.

증인 임남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매수취득한 이사건 공장의 가장 주요한 시설인 용해시설 탱크등 일부시설은 그대로 이용하고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일부시설을 교체하여 폐지공장으로 이사건 공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만 승계취득한 후에 그 공장의 업종을 일부 변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84조2 제2항 제3호 의 "공장의 업종변경"에 해당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듯이 공장의 업종변경이란 반드시 "가동상태하에서 동일한 소유자임"을 요할 것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공장의 취득이나 일부시설 교체에 의한 제지공장의 가동은 "공장의 승계취득 또는 공장의 업종변경"에 해당하여 결국 중과세로서의 재산세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88조 제2항 의 "공장신설의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볼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부과처분은 중과세 해당의 과세요건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위법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이사건 방위세부과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재산세 및 취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김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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