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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22 2019고단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2015. 8. 27.경 범행이다.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2015. 7. 29.경 범행이다.

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 피해자 B의 남편인 C에게 전화하여 “㈜D 회사에 생산직이라도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 그에 대한 여러 부대비용이 조금 소요될 수 있으니 알아서 돈을 주면 정식 직원으로 책임지겠다. D 회사에 실제 사장인 E의 아들 F과 수시로 골프를 치러 다니고, D 관리자들과 술도 같이 마시는 등 잘 알고 지내는 인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면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G을 위 회사의 계약직 사원 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었을 뿐 위 회사의 채용절차에 관여할 권한이나 영향력도 없었고, 실제로 ㈜D 회사 인사 담당과 정규직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었으므로 G이 위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경 10,000,000원, 2015. 5. 4.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각 송금받고, 2016. 10. 24.경 3,000,000원, 2016. 11. 30.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소인 상대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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