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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9.25 2019나50777
면직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3줄의 “청년인턴으로 채용되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위 6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되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위 6명 중 원고를 포함한 4명과, 별개의 절차를 통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명”으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시효에 관한 판단 피용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련의 비위행위들을 행한 경우에 설사 그 중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당시 징계시효를 경과하였더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비위행위들 중 최종적으로 행하여진 비위행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1986. 1. 21.선고85누841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내지 18,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인의 부탁으로 부당하게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에 청년인턴으로 입사한 후, 이 사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어서 이 사건 정규직 채용절차에 지원한 것은 자격이 없는 원고가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행한 일련의 비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기산점은 원고가 2016. 5. 25. 정규직 직원으로 최종적으로 채용된 때라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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