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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24 2018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경주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취업 부탁을 받은 E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 F를 주식회사 G의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관리팀장인 H으로부터 ‘계약직 사원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이어서 F를 위 회사의 계약직 사원 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었을 뿐 위 회사의 채용절차에 관여할 권한이나 영향력도 없었고, 실제로 H 등과 정규직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었으므로 F가 위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2015. 7. 29.경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1부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유사범행전력확인) -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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