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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0 2017고단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해자 C에게, ‘4,000 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 D을 주식회사 E의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아산 공장 인사부장인 F으로부터 ‘ 기사 자격증이 있는 계약 직 사원을 구한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이어서 위 D을 위 회사의 계약 직 사원 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었을 뿐 위 회사의 채용 절차에 관여할 권한이나 영향력도 없었고, 실제로 위 F 등과 정규직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었으므로 위 D이 위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27.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 고소인과 피의 자간 카카오 톡 대화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채용 공고문 사본,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합의할 당시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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