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6. 7.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에서, F가 위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구청에 자신의 이름으로 위 게임 장을 인 ㆍ 허가 받고 단속이 될 경우 위 성명 불상자를 대신하여 처벌 받기로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소위 ‘ 환전 상 ’으로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6. 7. 15. 경부터 2016. 7. 27. 14:15 경까지 위 ‘H’ 게임 장에서, ‘ 더 피 싱’ 게임 기 20대, ‘ 밀림의 왕국’ 게임 기 10대, ‘ 사무라이의 길’ 게임 기 10대, ‘ 목 수의 하루’ 게임 기 9대 등 합계 4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0,000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