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5. 12. 경 부산진구 H, 1 층에 있는 ‘I 게임 랜드 ’에서 성명 불상자는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종업원들을 관리하거나 손님들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E, F, G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의 요구대로 게임기에 경품을 입력시켜 주고, 성명 불상의 환 전 상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쿠폰을 받고 해당 금액의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속칭 ‘ 바지 사장 ’으로서 위 게임 장에 명의를 빌려 주고 단속이 될 경우 성명 불상자를 대신하여 처벌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F, G,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12. 22. 경부터 2015. 12. 24. 14:30 경까지 위 ‘I 게임 랜드 ’에서 ‘ 초밥 왕’ 게임 기 20대, ‘MAGIC PARTY'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 장을 등록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5천 원권, 1만 원권, 2만 원권 ’ 쿠폰‘ 을 각각 발행하고, 성명 불상의 환 전 상이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 쿠폰 ‘에 해당하는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