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7, 2016 고단 1617 중 피고인 B, 2016 고단 2623』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및 G과 공모하여 2015. 12.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게임 랜드 ’에서, 성명 불상자 및 G은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 일명 ‘J’) 은 위 게임 장의 실장으로서 위 게임 장의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고 게임 장의 수익을 계산하는 소위 ‘ 정 산’ 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부장으로서 위 게임 장의 손님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감독하며, 피고인 A은 평소에는 손님들의 출입을 담당하는 속칭 ‘ 문방 ’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 성명 불상자를 대신하여 처벌 받기로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의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 쿠폰’ 을 발행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환 전 상이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 쿠폰 ’에 해당하는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 및 G은 2016. 1. 19. 19:50 경부터 2016. 2. 25. 17:50 경까지 위 ‘I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 시 드롭’ 게임 기 20대, ‘ 뉴 드림 스페이스 V2’ 게임 기 20대, ‘ 오션 위브’ 게임 기 10대, ‘ 온천 마왕’ 게임 기 10대, ‘ 구룡 영웅전’ 게임 기 10대 등 게임기 합계 7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