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7,707,205원 및 그중 230,269,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1.부터,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외식 체인사업, 가맹점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E’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E 사업부 본부장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로서 2016. 11. 16.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건물 205호에서 G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개점하여 운영하다가 2017. 10. 10. 폐점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 H은 2016. 7월경 피고 회사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보고, 2016. 7. 22. 피고 회사의 본사를 방문하여 피고 D, 담당직원 I과 가맹점 개설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남편 H은 2016. 7. 23. 피고 회사와 창업 컨설팅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의뢰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의 추천을 받아 2016. 8. 11. J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4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8. 피고 회사와 가맹점 개설비용을 350,0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를 E 만화카페로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24개월 POS 총 매출 기준으로 318,190,000원 미달시 미달된 금액만큼 환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가맹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원금보장약정’이라고 한다)으로 정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9. 24. 개설비용을 324,269,000원으로 다시 협의하면서 그중 9,400만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