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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1123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80,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2.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통신망을 구축하고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카드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신용카드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회사가 그 결제금액에서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취득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회사이다{‘VAN사(Value Added Network)’라고도 불린다

}.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D로부터 E과 F에서 G의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들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VAN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원고는 2014년경 C와 사이에, 원고가 2014. 2. 1.부터 C에게 전산기기(신용카드 단말기, 컴퓨터 등) 접속을 통하여 VAN 서비스(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대금청구 및 현금영수증 승인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 이하 ‘VAN 서비스’라고만 한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C가 원고에게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의 착오 지급 원고는 2015. 6. 2.부터 2015. 6. 8.까지 업무상 착오로 신용카드 회사에 일부 H에서 거래 승인된 신용카드 결제내역 중 D의 가맹점 번호가 아닌 피고 회사의 가맹점 번호로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정보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회사는 2015. 6. 15.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결제대금으로 합계 211,780,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신용카드결제대금 지급 등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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