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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5 2014가합1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장품 ‘Q’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M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자, 피고 N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자, 피고 O, P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 고문으로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판매원 가입유치 등 영업조직을 관리하는 자이다

(이하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4인’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하위판매원들로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각 원고가 점포를 개설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Q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하기로 하는 로드샵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각 점포를 임차하여 간판,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고 Q 제품을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임원들인 피고 4인은 Q 제품이 큐좀 공법과 PDT 공법을 사용하여 효능과 품질이 타 제품에 비하여 월등한 것으로 과장하여 홍보하면서, 이를 판매하는 로드샵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Q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로드샵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고 원고들은 이를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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