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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6가합234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9. 6.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한식 음식점 체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이라는 영업표시를 이용하여 돼지국밥 등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한 회사이고, 피고 H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I, J, K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L은 피고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들이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6. 4.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최초 가맹금을 9,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A이 울산 남구 N에 위치한 M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원부재료 등의 공급 받고, 노하우(know-how) 전수, 지도, 교육 기타 경영지원을 받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최초 가맹금 9,000만 원을 납부하고, 2016. 4. 23.경 위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가맹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영업을 위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노하우(know-how) 전수, 지도, 교육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A이 2016. 7.경 피고 회사에게 최초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그 무렵 2016. 8. 25.까지 최초 가맹금 9,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위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 A이 납부한 최초 가맹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 기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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