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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5105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사업자로서 2017. 2. 15.부터 D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개점하여 운영하다가 2017. 5. 10.경 이를 폐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 등의 설명을 듣고 피고 회사에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가맹비용으로 3,52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2. 14.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가맹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맺은 것은 물품공급 계약에 불과할 뿐 가맹사업법에서 소정의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는바(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갑 제3, 5, 6호증, 제9 내지 14호증 등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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