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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7 2014가합66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E, F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울산 지역 지사장이던 사람이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 E으로부터 홈플러스 G점 내 피고 회사 매장 입점 및 가맹점 계약을 체결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계약희망자를 물색하던 중 원고 A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홈플러스 입점 담당 딜러인 피고 F으로부터 홈플러스 G점 내 매장의 경우 푸드코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 회사의 가맹점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매장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자 원고들에게는 메가마트 울산점 내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뒤 이전에 했던 말들을 갑자기 바꾸어 메가마트 울산점은 매출이 좋지 않아 입점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메가마트 울산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창출되는 홈플러스 G점 내 피고 회사 매장에 입점하라며 피고 E이 지시한 대로 입지 조건이 매우 열악한 위 홈플러스 G점 내 매장으로 입정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D은 본사인 피고 회사와 상관없이 가맹점을 임의로 개설하여 줄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었으면서도 원고들을 속여 메가마트 울산점에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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