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8.14 2018가단8469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8. 1. 9.경 1억 6,000만 원, 2018. 1. 16.경 4억 1,800만 원 합계 5억 7,800만 원을 임치한 사실, 원고가 2018. 5.경 위 임치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8. 8. 30.까지 3억 7,8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이고 선정자 C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의 배우자인 선정자 C 역시 그 명의의 통장으로 임치금을 받거나 반환하였고, 원고의 가족들에게 돈을 반환한 주체가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선정자 C도 임치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구하나, 공동수치인들의 임치물 반환의무가 당연히 연대채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임치금의 반환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5억 7,800만 원 - 3억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8.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arrow